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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844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과장,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과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