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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44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위치

양산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서일동로 16(남부동)에 둔다. <개정 2011.12.30, 2023.3.30.>

제3조

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3.3.30.>
1. 사무실
2. 회의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3. 그 밖의 시설

제4조

업무

보훈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3.3.30.>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6.25참전전우회
6. 월남참전전우회
7. 고엽제 전우회
8. 광복회 <개정 2020.3.26>
9. 특수임무유공자회 <개정 2020.3.26>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0.3.26>

제6조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양도 등 금지

수탁관리자는 수탁한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3.26,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9조

시설변조금지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변조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탁관리해제

시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시의 시책과 보훈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