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양산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서일동로 16(남부동)에 둔다. <개정 2011.12.30, 2023.3.30.>
보훈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3.3.30.>
1. 사무실
2. 회의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3. 그 밖의 시설
보훈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3.3.30.>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6.25참전전우회
6. 월남참전전우회
7. 고엽제 전우회
8. 광복회 <개정 2020.3.26>
9. 특수임무유공자회 <개정 2020.3.26>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0.3.26>
①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는 수탁한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3.26,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변조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관리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시의 시책과 보훈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