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보호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아닌 유산 중에서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9.>
① 보호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 2024.5.9.>
1. 유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고분, 패총, 성터, 가마터, 지석 등의 사적지,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곳 등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신화, 전설, 동제, 기우제, 계조직 등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경승지로서 역사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보호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1항의 분류에 따라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어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5.9.>
시장은 보호유산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국가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9.>
1. 시ㆍ도 국가유산위원이나 국가유산전문위원,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2. 양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인사중 당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양산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학예사
4. 당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양산시립박물관장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5.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9.>
1. 보호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보호유산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호유산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① 보호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단, 소유자나 보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관련단체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당해 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호유산으로 지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호유산대장을 작성하여 수시로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④ 보호유산 지정의 효력은 그 대상물에 한하며 주변지역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9.>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유산이 방치될 경우 그 보존가치가 소멸, 상실, 멸실될 위험이 높거나, 당장 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긴급 매입 할 수 있다. <신설 2019.5.2> <개정 2024.5.9.>
① 보호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보호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9.>
② 보호유산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의 해제신청, 매매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가 공공이익에 충분히 부합될 경우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결정한다. <개정 2019.5.2>
보호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보호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① 보호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보호유산의 보존실태를 담당공무원에게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③ 시장은 보호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물 설치 등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④ 개발사업 등에 보호유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보호유산의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① 시장은 보호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① 시장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문화유산의 저작에 관한 각종 권리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각종 문화산업을 시행하는 등 보호유산의 육성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각종 서식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서식을 이 조례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