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이 규칙은 「양산시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양산시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은 국 주무과장ㆍ웅상출장소 주무과장 및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5.12.31, 2019.3.27>
① 위원회는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발행 3일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보 발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보의 배부 범위는 각급기관, 단체, 시민 및 기타 관련인으로 한다.
② 각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 본청 및 산하부서, 읍ㆍ면ㆍ동에는 직접 배부하고, 시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며, 배부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② 시보의 배부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 할 수 있다.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은 시민의 생활편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다.〔종전 제6조는 삭제<2021.4.1>, 제7조에서 이동<2021.4.1>〕
①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실시하며,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12.4.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
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무상으로 한다.<신설 2021.4.1>〔제8조에서 이동<2021.4.1>〕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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