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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보 조례자치법규 208844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산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제2조

발행 및 형식

①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형과 잡지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신문형 시보: 타블로이드판, 월 2회 발행
2. 잡지형 시보: 책자, 분기별 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27.]

제2조의2

명칭

신문형 시보의 명칭은 “양산시보”라 하고, 잡지형 시보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27.]

제3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1. 시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3. 기업, 복지, 문화, 예술, 체육, 주요행사 및 각종 생활정보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1.4.1>
7. 삭제 <2021.4.1>
8. 삭제 <2021.4.1>
9. 삭제 <2021.4.1>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① 시보 발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보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공무원 6명, 의회의원 2명, 지역주민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
1. 시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
3.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 등

①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통담당관실에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3인을 두고 시보 발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편집장으로, 2인은 편집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 2015.12.31, 2019.3.27>
② 상임위원은 시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산시정소식 영상물 제작 업무를 지원한다.
③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 1>
④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의 근무는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

위촉연령

상임위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위촉기간중에 6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 <신설 2010. 4. 1> <개정 2023.12.19.>

제7조의3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
1. 상임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상임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

자료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광고

시보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

제11조

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기고자의 채택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상품권 지급

시보에 게재한 퀴즈, 설문 등 독자참여 코너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1.4.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