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양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양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제 수입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양산시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① 양산시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0, 2022.12.15., 2023.12.19., 2024.12.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7.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8.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원 외 처방비
9.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양산시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10.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③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④ 양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19.>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 또는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및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