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양산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양산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ㆍ택시운송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제도개선, 요금(택시요금 복합할증 적용지역 및 요율 결정을 포함한다)ㆍ공급기준 책정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인근 광역시와 협의에 의한 노선조정, 신호체계변경, 지하철공사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임시노선조정 등 경미한 노선조정사항은 제외한다)ㆍ운영체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양산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택시면허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운송원가 산정,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2.10>
6.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미래혁신국장이 되며,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24.12.31.>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시의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버스ㆍ택시운송업계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임기중 사퇴의사를 표시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버스ㆍ택시교통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거나 심의사안별로 실무소위원회를 수시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단과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자는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대중교통 재정지원관련 심의회시는 이해당사자(관련업체, 조합)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2023.3.30.>
⑤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 업무담당 팀장 또는 여객화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3.30., 2024.12.31.>
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공무원 등 관계 이해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진술을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이 위원회 및 기획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버스ㆍ택시교통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