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4>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해당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육지원청)
2. 단체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마친 민간단체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단체
3. 기업체 : 양산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체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공고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족관계등록부 1통
6.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7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 각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소속직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