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양산시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양산시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양산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의 각 부문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통산 5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서 향토발전과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 발전이나 위상을 드높이게 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시장, 읍ㆍ면ㆍ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4.9.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읍ㆍ면ㆍ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양산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득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부문
2. 복지봉사부문
3. 지역개발부문
4. 산업경제부문
5. 효행부문
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시민대상은 2년마다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5>
① 시민대상 수상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4조 각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 총수의 1/6범위 내에서 시산하 소속 직원을 위촉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시 까지로 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촉 된다.
⑤ 2개 이상 시상부문에 추천된 경우에는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①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일인에게 시민대상을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