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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8841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양산시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양산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의 각 부문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통산 5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서 향토발전과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 발전이나 위상을 드높이게 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시장, 읍ㆍ면ㆍ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4.9.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읍ㆍ면ㆍ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양산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득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조

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부문
2. 복지봉사부문
3. 지역개발부문
4. 산업경제부문
5. 효행부문
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상 및 시기

① 시민대상은 2년마다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5>

제7조

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4조 각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 총수의 1/6범위 내에서 시산하 소속 직원을 위촉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시 까지로 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촉 된다.
⑤ 2개 이상 시상부문에 추천된 경우에는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제10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중복수여

동일인에게 시민대상을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