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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41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56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양산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설치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5.9.>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4.5.9.>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9.>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
4.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
5. 교통요금
6.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
7.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5.9.>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9.>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1999. 7. 27 삭제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9.>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4조

삭제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