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규칙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원동문화체육센터는 원동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5.9.>
조례 제13조제6항 규정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7월~8월)
2.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제목개정 2014.1.8]
① 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체육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신고하여야 할 상영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신고필증
2.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수탁자가 예매처를 지정할 경우 미리 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예매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 잔여매수 및 회수된 관람권은 공연장의 사용이 종료된 직후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③ 조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표수입내역 정산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4.1.8>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5.9.>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1부 <개정 2026.10.1.>
2. 사업 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내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장 여부를 운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장이 운영할 경우 당해 기관장은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 제37조를 준용한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0. 7. 9> 문화강좌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자에게는 수강증을 교부한다.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기능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전문강사 또는 졸업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사범증 소지자
4.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강사의 채용심사 기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강사채용 심사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지원서 1부(별지 제2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1부
6.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④ 채용된 강사에게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해당 자격증 또는 사범증 사본 1통
⑥ 강사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이행 상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