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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40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7-09-15공포 2017-09-15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장소 및 위치

상담실의 장소는 시청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 청사 내로 하고 위치는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3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상담대상은 양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2회로 하되 상담의 증감 추세에 따라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9.15>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② 시장은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지정하는 소속 사무직원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제7조

상담처리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기록유지

상담내용은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록유지 및 공개하지 아니하되 상담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대장을 비치한다.

제9조

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