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장소는 시청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 청사 내로 하고 위치는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양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2회로 하되 상담의 증감 추세에 따라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9.15>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② 시장은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지정하는 소속 사무직원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상담내용은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록유지 및 공개하지 아니하되 상담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대장을 비치한다.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