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양산시 명예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양산시 명예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ㆍ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2.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3.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4.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5. 경제ㆍ과학ㆍ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6.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 증명서를 발급 교부하거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 <2015.12.31.>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양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