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4.11.10>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각 단의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② 정단원은 4년제 이상의 음악대학 전공 졸업자를, 연구단원은 양산 관내에서 2년 이상의 음악활동을 한 자 또는 양산에 거주하는 음학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①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11.>
② 그 밖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 및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1. 각 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악보구입경비
2. 각 단의 편곡ㆍ간식ㆍ잡비 등
3.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상금
③ 상임단원에 대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고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지휘자에 대하여는 별도계약에 따른 연봉제를 운영하고 연봉액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12.11.>
④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
⑤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
⑥ 제4항 및 제5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휴일근무 포함)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11.>
⑦ 개인별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
[제목개정 2025.12.11.]
① 시장은 단원을 모집(정기모집, 수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2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
3. 사진(3.5㎝×4.5㎝) 2장
① 각 단의 정기연습 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5.12.31, 2016.12.30>
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조정ㆍ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③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주4일 09:00부터 15:00까지(점심시간 13:00~14:00)로 하되, 업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제목개정 2025.12.11.]
①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의 초임호봉획정 기준과 별표 6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② 상임단원의 경력 합산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하며, 유사경력은 경력 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③ 상임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본조신설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