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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39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양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7.>

제2조

기능

양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7.>
1. 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공연
3. 타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공연
4. 기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의 참여

제3조

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으로 합창단을 둔다. <개정 2024.6.27.>

제4조

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6., 2013.4.1., 2014.12.31. 2015.12.31., 2023.3.30., 2024.6.27., 2025.12.11.>
1. 합창단은 지휘자ㆍ단무장ㆍ반주자ㆍ공연기획자ㆍ안무자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삭제 <2024.6.27.>
3. 삭제 <2024.6.27.>
4. 합창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고 상임단원은 지휘자ㆍ단무장ㆍ반주자ㆍ공연기획자ㆍ안무자로 한다.

제5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21>
③ 예술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05.3.21.> <개정 2024.6.27.>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일반업무처리 및 회계,비품관리 등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0.3.21.> <개정 2024.6.27.>
⑤ 예술단의 반주자는 공연에 관한 반주와 연습 및 공연시 지휘자를 도와 음악적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2.11.>
⑥ 예술단의 공연기획자는 공연 기획 및 공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5.12.11.>
⑦ 예술단의 안무자는 공연에 관한 안무 및 안무연출을 담당한다. <신설 2025.12.11.>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실기평가 및 전형방법, 기타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예술단의 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전문가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3.4.1., 2014.12.31., 2015.12.31., 2024.6.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6.27.>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3.]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삭제 <2025.7.3.>
② 지휘자 등을 포함한 단원은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3.>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9., 2025.12.11.>
1. 지휘자 : 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
2. 그 외 상임단원 : 18세 이상 60세 이하
3. 비상임단원 : 18세 이상 55세 이하
⑤ 삭제 <2024.6.27.>
⑥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⑦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5.12.11.>
⑧ 지휘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정년(60세)까지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의 경우 6월 30일에, 하반기의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신설 2025.12.11.>

제8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6.27.>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정기 또는 수시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능이 저하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6.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기타 단장이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단원의 복무 등

① 예술단의 단원은 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의 단원은 시장 및 예술단 지휘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10조

전형위원

① 시장이 예술단 단원의 위촉과 기능평가를 위하여 전형을 의뢰할 경우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예술단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6.27., 2025.7.3., 2025.12.11.>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3.21.>
③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5.7.3.>

제11조

전형의 방법

① 신규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근무성적으로 한다. <신설 2005.3.21.>
③ 전형의 시기ㆍ인원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4조

삭제

삭제<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