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이 규칙은「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일반용, 청소년ㆍ군인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17>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관람현황 및 관람료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양산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유물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매도 대상 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ㆍ기탁을 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①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평가심의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보험액을 평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이 완료된 유물을 유물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제4조에 따라 유물평가를 받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탁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대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대여)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이용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이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물이용(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결과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관장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1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대관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조례 제35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