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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9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제2조

위치

양산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시립박물관: 양산시 북정로 78 (북정동)
2. 양산시립독립기념관: 양산시 교동5길 20 (교동)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
1. “박물관 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3호(군인), 제4호(청소년), 제5호(어린이)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삭제 <2025.9.25.>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27>
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13.12.27>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5.9.25.>
② 삭제 <2025.9.25.>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5.9.25.>

제7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9.25.>

제8조

삭제

삭제 <2025.9.25.>

제9조

삭제

삭제 <2025.9.25.>

제10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2.19>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9.7.>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변상책임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관장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을 위해 관장을 둔다. <개정 2013.12.27, 2015.7.17>

제14조

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7>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2.12.15.>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
6. 삭제 <2017.12.19.>
7. 관내 출토 유물환수운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의 취득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개정 2013.12.27>

제20조

유물수집

① 시장이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심의회의 평가 및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유물을 결정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 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개정 2015.7.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및 신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물평가심의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

제21조

유물평가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27>
1. 수집한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수집한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가유산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2024.5.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7.17>
④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7.17>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제21조의2

수당 등

제21조에 따라 유물의 평가에 참여한 유물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17]

제21조의3

유물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양산시보 또는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7.>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 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 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5.7.17]

제22조

자료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 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9.>
② 제1항의 기증ㆍ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제2항의 기증자료 평가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

유물의 검증

시장은 구입이 결정된 유물의 화상자료를 양산시ㆍ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2023.9.7.>

[본조신설 2018.12.27.]

제23조

자료관리

① 시장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의 열람 및 대여

①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③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

자료의 대여 대상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6조

비용부담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27조

자료의 이용허가 신청

①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28조

자료의 이용료

제27조에 따라 박물관 전시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ㆍ학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7., 2023.9.7.>

제29조

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7.17>

제29조의2

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
1. 양산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강당
2. 양산시립독립기념관: 기획전시실, 강당

[본조신설 2017.12.19.]

제30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대관허가 접수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
③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2.19.>

제32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4.9.5>

제33조

대관료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34조

대관료 반환

시장은 납부된 대관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8.27.>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하는 경우
2. 그 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8.27.>

제35조

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
2. 50퍼센트 감면(기본시설 사용료)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행사 및 전시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및 전시

[전문개정 2013.4.1]

제36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받은 경우

제37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9.7.>

제3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대관자는 제37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한다. <개정 2013.12.27, 2020.7.9>

제39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시 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42조

삭제

삭제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