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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9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09-05-26공포 2009-05-26공포번호 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란 산림 내 등산, 산책, 탐방,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조성된 길로서 시장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따른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등 시장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한다.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등산로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제7조

등산로 실태조사 내용

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제8조

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

휴식년제

①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산로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와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등산로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

홍보

시장은 지정관리 등산로 명칭, 등산로 구간, 등산로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