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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08839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시행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된 국가의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9., 2024.6.27.>
1. 양산시 반려동물 복지계획의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7.>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교육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