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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387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5, 2018.5.24>

제2조

이용시간

<개정 2017.4.5>
① 양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4., 2021.9.9., 2022.11.29., 2023.12.19.>
1. <삭제 2022.11.29.>
2. <삭제 2022.11.29.>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9.>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천재지변, 전염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2.11.29.>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대화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무단집회, 면회 장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개정 2017.4.5>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독서회원은 일반회원과 책이음회원(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이하 같다)으로 구분하며 독서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4>
1.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양산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독서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신청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회원증을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2023.12.1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양산시 관내 직장인이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③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4.> <개정 2023.12.19.>
④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가진다. <신설 2018.5.24>
⑤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독서회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6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독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회원증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개정 2017.4.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9.9.>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타 시ㆍ군에 거주하며 양산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졸업한 경우
3. 대출 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5.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무단반출 시킨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책이음회원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18.5.24>
③ 시장은 도서관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의 회원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24>

제8조

자료의 열람

자료의 열람은 이용시간 내에 해당 자료실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

관외대출 및 반납

① 도서의 대출은 무료로 하며 1회에 대출하는 도서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5>
② 대출한 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한 번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3.12.19.>
③ 시장이 도서관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5>

제10조

관외대출 제한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1. 희귀도서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자료
3. 정기간행물 및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
5. 독서진흥행사용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4.5>

제11조

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4.5>

제12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5, 2018.5.24>
1. 자료의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2. 자료의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4, 2021.9.9.>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3. 대출자가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유실된 자료
5. 장서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료 <개정 2017.4.5>
6. 1년 이상 반납되지 않은 대출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개정 2017.4.5>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5>
④ 제2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하기로 결정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5., 2023.12.19.>

제13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4.5>
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또는 개강 전 환불 신청한 경우
3.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또는 개강 후 환불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9.>
③ 도서관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부(별지 제4호 서식),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23.12.19.>

제13조의2

삭 제<2020.12.24.>

제14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면제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6.27.>

제16조

삭제

삭제 <2024.6.27.>

제17조

삭제

삭제 <2024.6.27.>

제18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운영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