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이 규칙은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
[제목개정 2019.7.1]
관리ㆍ운영자는 숙박시설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양산시민 및 경남도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3.9.7.>
[본조신설 2013.7.18]
[제2조의2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9.7.1>]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다음 날까지 양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9.7.1>
[제3조에서 이동<2019.7.1>]
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을 매월 1회 이상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제6조에서 이동<2019.7.1>]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
[제목개정 2013.7.18]
[제7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19.7.1>]
현장책임자는 「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8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19.7.1>]
관리위탁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8., 2023.9.7.>
[제9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19.7.1>]
삭제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