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할 수 있다.
삭제 <2025.12.11.>
삭제 <2023.7.3.>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의견 청취ㆍ반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