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과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과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9>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경작농지를 가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시소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기준 설정과 그 가공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 관리 및 조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2018.12.27.>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식품을 가공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은 별표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9]
시장은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생산과정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감독,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ㆍ지속적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정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인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라. 식품가공사업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종전 제14조는 제15로 이동<2018.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