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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36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

제2조

위치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보관창고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4.10.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2020.3.26, 2021.12.16.>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양산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임대사업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10.29>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운영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20.3.26>

제6조

관리요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7조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업기계 외에 기존 보유 중인 농업기계 중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목개정 2014.10.29]

제7조의2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사전 수요조사 및 폐기

① 시장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기종을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인(여성,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을 상대로 농업기계 보유실태, 임대 현황, 희망 기종 등 성별을 구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대농업기계의 내구 연한 경과 및 파손 등에 의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 기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중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매각 및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6]

제8조

임대신청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소장은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의 취급ㆍ조작 방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제목개정 2014.10.29, 2020.3.26]

제9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토록 하며, 1농가당 1기종 2대(동일기종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1.2.1, 2014.10.29, 2016.12.2, 2020.3.26>
② ②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양산시 관내 및 인접한 시ㆍ군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
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개정 2020.3.26, 2021.12.16.>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0.3.26>
⑤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1.12.16.>
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위반횟수에 따라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0.3.26>
1. 1회 위반 시: 3개월간 임대정지
2. 2회 위반 시: 6개월간 임대정지
3. 3회 위반 시: 1년간 임대정지
⑦ 임대한 농업기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는 임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4.10.29>

제10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0.3.26>
②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양산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외수입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2.1, 2014.10.29, 2021.12.16.>
③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지 못하는 농업기계는 양산시에서 운반할 수 있으며, 운반료는 편도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4.10.29, 2020.3.26>
⑤ 농업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4.10.29, 개정 2020.3.26>

[제목개정 2020.3.26]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2021.12.16., 2023.12.19.> 1. 임대료의 2분의 1 감경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사.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 임대료의 면제: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 중 부당하게 받은 경우는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2021.12.16.> ③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1.12.16.> [제목개정 2020.3.26, 2021.12.16.]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4.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제목개정 2020.3.26]

제13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정비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목개정 2014.10.29]

제14조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임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임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20.3.26>

제15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차인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20.3.26>
③ 임대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0.29, 2016.12.2, 2020.3.26, 2021.12.16.>

[제목개정 2020.3.26]

제16조

삭제

삭제 <2014.10.29>

제17조

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2.1, 개정 2014.10.29, 2020.3.26>
1.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8조

농업기계 처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1.2.1, 개정 2014.10.29>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11.2.1>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0.29>
1.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농업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농업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4. 그 밖에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4.10.29]

제2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4.10.29>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구입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0.29]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0.29]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3.26>

[본조신설 2014.10.29]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9]

제2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5조

삭제

삭제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