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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6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5-05-20공포 2015-05-20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양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5.20>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산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2.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시에서 출연하는 재단 및 기관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0.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3.10.1]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기관의 구매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0.1]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
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0.1]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0.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10.1]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3.10.1]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3.10.1, 2015.5.20>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11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3.10.1]

제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1. 시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10.1>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3.10.1]

제13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
13.10.1>

제14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