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9., 2024.5.9.>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관리
2.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
3. 노인에 대한 교육, 교양강좌, 여가 및 취미활동 사업
4. 기능회복(체력단련 등)사업
5.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6.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
7.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복지관의 이용료 등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7.>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목개정 2025.11.27.]
시장은 취미ㆍ교양강좌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미ㆍ교양강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9., 2025.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11.27.]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4.5.9.]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4.5.9.>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 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관리ㆍ유지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의 사유로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지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킨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