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3.30., 2023.12.19.>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