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해 읍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③ 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9.22.>
① 시장은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ㆍ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읍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