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4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8., 2021.12.16.>
1. “기업”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또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이 건전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7.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개정 2021.7.8.>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관련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7.8.>
④ <삭제 2021.7.8.>
⑤ <삭제 2021.7.8.>

[제목개정 2021.7.8.]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활동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1.7.8., 2023.3.30., 2023.12.19.>
② 협의회 위원은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학계, 기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인사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1.7.8.>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7.8.>

[제목개정 2021.7.8.]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7.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7.8.]

제8조

수당지급 등

협의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인 대상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양산 기업인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평화상

시장은 산업평화의 정착,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노동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많은 기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양산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1.7.8., 2021.12.16.>

제11조

노동자 대상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ㆍ노사화합ㆍ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를 발굴하여 양산 노동자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12조

우수중소기업 지정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 등을 발굴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7.8., 2021.12.16.>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배정 및 특례 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신청 시 우선 선정
3. 선정된 기업ㆍ기업인 및 노동자에 대한 업적 홍보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등 지급
5.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증서 수여 및 표식 부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4조

예우 및 지원 대상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7.8., 2021.12.16., 2025.9.25.>
1. 시에서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산업평화상, 노동자 대상을 수상한 자 및 우수중소기업에 지정된 기업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등
3. 경남 중소기업 대상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상 기업 <신설 2025.9.25.>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 등의 예우 기간은 수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은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적용 배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우수기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업윤리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6조

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기업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사업
2.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3.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4.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및 기술력 향상 지원사업
7.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삭제

삭제 <2025.9.25.>

제18조

입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5.9.25.>

제20조

삭제

삭제 <2025.9.25.>

제21조

삭제

삭제 <2025.9.25.>

제22조

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노동자복지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24조

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노동단체가 노사화합 및 건전한 노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각종 체육ㆍ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25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ㆍ외 견학 및 연수사업
2.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기업인 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한 행사관련 사업
4.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여성기업인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2.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4. 여성기업인의 국내ㆍ외 경영 정보화 교육연수 지원 5.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여성기업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1.7.8.]

제27조

기업옴부즈맨 운영 및 위촉

①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26조에서 이동<2021.7.8.>]

제28조

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 수렴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27조에서 이동<2021.7.8.>]

제29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업옴부즈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2021.7.8.>]

제30조

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2021.7.8.>]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