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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347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2026.7.30.>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 <삭제 2026.7.30.>
나. <삭제 2026.7.30.>
다. <삭제 2026.7.30.>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말한다.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16.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주업종은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으로 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비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고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8조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단서 신설 2026.7.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10명 이상)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한다. <개정 2024.6.27., 2026.7.30.>
③ 관내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7.30.>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7.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7.30.>

제9조의3

신ㆍ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ㆍ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6.7.30.>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에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3.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기존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별표 3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별표 3의2와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7.30.>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제9조의4

시 자체 신ㆍ증설 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ㆍ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5과 같이 하며, 기업당 1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로 한다. 다만,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5

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8조 및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이 경우,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ㆍ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 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19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6.27., 2026.7.30.>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 다만,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3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2와 같이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6.27., 2026.7.30.>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10조의2

의료기업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의료기업 보조금의 지원대상 업종은 별표 7와 같다.
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의료기업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투자금액의 범위는 부지매입비, 건축비(매입ㆍ임차비용 포함,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일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일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일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내 타 시ㆍ군에서 관내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관내의 사업자가 공장시설을 이전하거나 증설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지원기준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
2. 건물을 매입(임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매(임차)계약일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 다만,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의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대 최종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10조의4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6.7.30.>
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26.7.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2026.7.30.>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투자의 요건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의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도 또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이때 시는 협약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융자 대상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7., 2026.7.30.>
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나. 도외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 다른 시ㆍ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 그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융자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업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별표 8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
4. 융자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사유 발생일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 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더한다.

제17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4조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융자금)정산 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정산검증이 완료되면 시장은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

제21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10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2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포상대상은 투자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으로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건당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포상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제23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양산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하며,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비
2. 투지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
3.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