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삭제<2014.10.29>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양산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ㆍ심의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요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ㆍ자문 내용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9>
삭제<2014.10.29>
조례 제6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삭제<2014.10.29>.
삭제<2014.10.29>
삭제<2014.10.29>
삭제<2014.10.29>
삭제<2014.10.29>
삭제<2014.10.29>
업무담당 과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ㆍ자문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목개정 2014.10.29]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업무담당 과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