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9., 2024.12.1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삭제 2011.1.7>
3. <삭제 2008.6.5>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7>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비 1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건물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7>
7.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실신고 신고포상금 등급 판정 및 지급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9.>
8.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10.29]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29, 2016.12.2>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29>
③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양산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양산시의회 의원
3. 해당 업무분야의 대학교수
4. 건설업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5. 해당 업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목개정 2014.10.29]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하지 않은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목개정 2014.10.29]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29>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ㆍ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ㆍ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등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29>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9>
삭 제<2014.10.29>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적은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자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4.10.29]
①위원장은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참여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4.10.29>
1. 총공사비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 10일 이내
4. 총공사비 200억원이상 : 15일 이내
②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③사전심사를 요청 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①자문을 요청하려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 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제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서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④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자문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 관련 책임기술자 등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①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9>
②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4.10.29>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회는 안건을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처리해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14.10.29>]
④ 삭제<2014.10.29>
①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련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③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0.29>
⑥ 삭제 <2014.10.29>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