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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4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08-03-27공포 2008-03-27공포번호 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를 상징하는 양산시기(이하“시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으며, 시기의 제작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화 : 목련
2. 시 목 : 이팝나무
3. 캐릭터 : 양이와 산이 <신설 2008.3.27>
4. 브랜드슬로건 : Active Yangsan <신설 2008.3.27>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3과 같고, 제1항제3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으며, 제1항제4호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

상징물의 변경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