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양산시 노동자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북안북7길 35(북부동)에 둔다. <2021.12.16.>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2. 양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노동자와 그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산시 거주자
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① 복지관의 시설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거나 취미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3.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반환
② 이용료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복지관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자체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설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복지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