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시정조치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