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12.3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심의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2.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1>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경제국장,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3.26, 2015.12.31, 2019.3.27, 2025.4.1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 및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5.12.3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전문신설 2015.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9.3.27.>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