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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2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1.7.8.>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양산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21.7.8., 2023.12.19.>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5조

시민의 책무

모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6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8.>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명절 및 각종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9.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공시설물과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보훈관련 명칭부여 등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지원
3. 시 소유 건축물의 대부 또는 사용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4.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제8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8., 2023.12.19.>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4.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 감면
5.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2.2, 2021.7.8.,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7.8.> <개정 2023.12.19., 2025.11.27.> 1. 보훈명예수당 가.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독립유공자 유족: 월 10만원 나.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독립유공자 유족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20만원(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2021.7.8.>] ④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3.7.18] [제3항에서 이동<2021.7.8.>]

제12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21.7.8.>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8]

제13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1.7.8.>

[본조신설 2013.7.18]

제14조

<삭제 2021.7.8.>

제15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훈명예수당 등(보훈명예수당, 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8.]<개정 2021.7.8.> 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본조신설 2013.7.18]

제16조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1.7.8.>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삭제 <2016.12.2>
③ 삭제 <2016.12.2>

제17조

삭제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