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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자치법규 208832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2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혁신국장, 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장, 도로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2024.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9.>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약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보도 및 도로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별표 3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고도장애환자 중 보행성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등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ㆍ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차ㆍ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19.>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 요금(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5.7.3.>
1. 관할구역 안: 양산시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남도의 다른 시ㆍ군
나.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5.>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서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2. 관할구역 밖의 범위는 제1항제2호에 따름
3. 이용 대상자는 최대 2시간 대기를 요청하여 해당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차량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이용을 신청하여 복귀할 수 있음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9.25.>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20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19.>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이동지원센터 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또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1항 및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3.12.19., 2024.12.19.>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또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9.>

제22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

위탁계약 또는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22조 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7.3.]

제25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삭제 <개정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