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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2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2.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
6. 교통법규위반 단속ㆍ조정 강화방안
7.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개선대책
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
9. 교통안전교육ㆍ홍보계획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2.12.15., 2024.12.19.>
1. 기획예산담당관
2. 복지국장
3. 미래혁신국장
4. 양산경찰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5. 양산소방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6. 시의회 의원 1명
7.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연구교육처장
8.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촉장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