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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1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차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관급공사”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26.4.2.>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4.2.>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6.4.2.>
1.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2. 일용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3.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로 계약체결이 부적절한 경우 사전에 계약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계약서로 계약체결 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6.4.2.>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⑤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포함),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6.4.2.>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제6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어도 대가지급 전일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4.2.]

제7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차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제6조에서 이동 2026.4.2.]

제8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임금 및 임차료 체불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지도ㆍ감독과 질문ㆍ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6.4.2.]

제9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6.4.2.>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6.4.2.>
1. 임금 및 임차료 체불에 관한 신고 접수
2. 저가 하도급, 자재ㆍ장비 임대 계약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4.2.>

[제8조에서 이동 2026.4.2.]

제10조

노동자 상담

제9조의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6.4.2.>

[제목개정 2021.12.16.]

[제9조에서 이동 2026.4.2.]

제11조

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4.2.]

제12조

실적평가 및 게시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2.]

제13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