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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31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2조

구성

①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7.9, 2021.7.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2. 2명의 위원은 양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양산시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7.9, 2021.7.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삭제 2021.7.8.>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1.7.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8. 1. 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1.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양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
2.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 임직원
3. 양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7.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7.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 8, 2021.7.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7.8.>
④ 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7.8.>
⑤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7.8.>

제7조

간사

[제목개정 2021.7.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21.7.8.>
② 간사와 서기는 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8.>

제8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9, 개정 2021.7.8.>

제9조

수당 등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21.7.8.>

제10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 8 신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9>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7.8] <개정 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