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5.9.9., 2024.12.19.>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5.9.9., 2024.12.19.>
① 공인은 양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5.9.9>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 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0.1]
[전문개정 2013.10.1]
①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지소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을(인증기용 공인 포함)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에 “민원실사무전용” 또는 “○○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은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5.20>
④ 전자문서(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포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5.9.9>
② 공인 등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0.1, 2015.9.9>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3.10.1., 2023.9.7.>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지소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9.9>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으로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9.9>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공인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9.9>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2014.12.31>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포함)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화담당부서에 공인의 전자이미지화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2014.12.31, 2015.9.9>
③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3.10.1]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행정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장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삭제 <2015.9.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