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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8309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14.6.17., 2025.10.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9, 2014.6.17,2019.9.5.>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25.10.2.>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10.2.>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 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3.10.19., 2025.10.2.>
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9>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9>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직접운행자”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차량총괄기관에 배차 승인을 받은 후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 및 단위행정 기관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2.30>

제3조

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서 차량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7. 5. 29, 단서신설 2011.12.30., 2024.6.27.>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1호의 서류(전산대장)를 갖춰 두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전산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전산대장)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2.30><개정 2019.9.5., 2023.10.1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조의2

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차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5조

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 2023.10.19., 2024.6.27.>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정기ㆍ안전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등 가입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4.6.17, 2025.10.2.>

제7조

배정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9., 2025.10.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1.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4.6.17., 2023.10.1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4.6.17>
5. 삭제 <2014.6.17>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및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8조

차량 배정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5.10.2.>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전산대장 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용도변경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의 경우 기준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제14조

규모변경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ㆍ특수용 차량의 같은 용도 내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1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 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16조

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9.5., 2023.10.19.>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10.2.]

제17조

차량의 사전 구입ㆍ임차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다.<개정 2019.9.5., 2025.10.2.>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10.2.]

제18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10.2.]

제19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업무 및 사업의 성질상 그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용차량 및 사업용차량에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승합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9.5.>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10.2.]

제20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3.10.19.>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2024.6.27., 2025.10.2.>ㆍ
④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전용ㆍ업무용ㆍ사업용 차량을 공동배차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⑤ 양산시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 하여서는 안 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또는 감찰ㆍ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 표시가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17> <개정 2023.10.19., 2025.10.2.>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5.10.2.]

제20조의2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①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현황을 집중관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실태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용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본조신설 2024.6.27.]

[종전의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5.10.2.]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전산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10.2.]

제22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전산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19.9.5.>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10.2.]

제23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10.2.]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전산대장)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전산운영)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5.10.2.]

제25조

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차량 지원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9.9.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9.9.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19.>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5.10.2.]

제26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5.10.2.]

제27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9.9.5.>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의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5.10.2.]

제28조

운전 주의 의무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 등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9.5.>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9.9.5.>
③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원이 부담한다.<신설 2019.9.5.>
④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자기부담금은 양산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신설 2019.9.5.> <개정 2023.10.19.>
⑤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등은 차량을 운행한 운전원이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9.9.5.>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5.10.2.]

제29조

사고보고

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기관에 유선ㆍ무선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개정 2019.9.5.> <개정 2023.10.19.>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9.9.5.>
③ 운전원은 복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9.5.>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5.10.2.]

제30조

안전교육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2024.6.27.>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5.10.2.]

제31조

차량의 직접운행

<신설 2011.12.30>
① 양산시 소속공무원 및 소속기관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차량관리 총괄기관 및 단위행정 기관에서 배차를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9., 2025.10.2.>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5.10.2.]

제32조

차량의 점검

<신설 2011.12.30>
① 차량을 직접운행 하고자하는 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운행 후에는 차량운행일지(전산대장) 작성 후 배차 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납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직접운행 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5.10.2.]

제33조

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운행 하는 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지체 없이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을 차량관리 부서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