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양산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 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시내(마을)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및 주유시설 등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 및 주유시설 등 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15, 2020.7.9>
③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및 주유시설 등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기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