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자가 한다.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①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