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7.>
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7.>
이 규칙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라 함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 "당직사령"이라함은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라함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라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당직반원"이라함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근무자"란 일과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4.12, 2013.7.8, 2021.6.17.>
7.“상황근무자”라 함은 일직근무시간에 긴급업무 연락 및 문서를 처리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09.12.30)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7.8. 2021.6.17.>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7. 3.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3.7.8, 2013.12.27, 2014.10.29, 2015.11.12, 2019.6.5, 2021.6.17., 2023.12.19.> 1. 삭제 <2023.12.19.> 2. 삭제 <2023.12.19.> [본조 신설 2003.12.2]
당직 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 종료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19.6.5, 2021.6.17., 2022.8.11.> [제목개정 2019.6.5>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7.3.26, 2013.7.8, 2019.9.19, 2021.6.17., 2023.12.19.>
③ 삭제 <2017.11.17>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6.17.>
⑤ 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 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 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재택당직으로 전환될 경우 읍ㆍ면ㆍ동과 동일하게 적용함) <개정 2013.7.8, 2014.10.29, 2017.11.17, 2019.6.5, 2021.6.17.>
⑥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1.6.17.>
1. 각 부서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 강구
3. 재택당직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4.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최종퇴청자는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이행
⑦ 일과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2, 개정 2013.7.8>
⑧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일ㆍ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1.6.17.>
1. 풍수해, 설해, 산불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사항 발생 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⑨ 임신부, 장애인,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제2청사는 건축주택국장이 발령한다.) <개정 2013.7.8, 2017.11.17, 2021.6.17., 2023.12.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2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와 동시에 본청 당직사령에게 유선 등으로 당직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2014.10.29, 2017.11.17, 2019.6.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 할 수 있다.<개정 2021.6.17.>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본조신설 2019.6.5]
<삭제 2008.8.12>
①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지를 말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1.6.17.>
② 상황근무자는 행정과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5, 2021.6.1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9.6.5>
(개정. 2009.12.30)
① 회계과장은 시 본청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아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성격상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7.>
② 당직차량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1.6.17.>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개정 2017.11.17>
2. 정상 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의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장치 등 보안 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6. 전화민원의 응대 <신설 2017.11.17>
7.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신설 2017.11.17>
②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가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아 한다. <개정 2019.6.5, 2021.6.17.>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2014.10.29, 2014.12.31, 2019.6.5>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급보(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시본청 당직사령에게 급보) <개정 2013.4.1, 2013.7.8, 2017.11.17, 2019.3.27, 2021.6.17., 2023.3.30.>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2014.10.29, 2019.6.5>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급보(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시본청 당직사령에게 급보)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7.11.17, 2019.3.27, 2019.6.5., 2023.12.19.>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시본청 당직사령에게 급보) <개정 2013.7.8, 2014.10.29, 2017.11.17, 2019.6.5, 2021.6.17.>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1.6.17.>
삭제(2002.3.25)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7., 2023.12.19.>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7.11.17>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상자 명부(비상연락체계도) <개정 2017.11.17>
4. 삭제 <2017.11.17>
5. 삭제 <2017.11.17>
6. 삭제(2002.3.2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양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7.11.17>
10. 삭제(2002.3.25)
11. 삭제(2002.3.25)
12. 삭제(2002.3.25)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6.17.>
③ 삭제 <2017.11.17>
시장은 시 본청에 당직사령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 및 제2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17.11.17>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 <신설 2017.11.17>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21.6.17.>
삭제 <2017.11.17>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3.19.]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령하고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제23조에 따라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9.>
③ 당직사령은 근무 중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에 따라 연락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7]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3.19.]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주무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시 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7.11.17, 2019.6.5, 2021.6.17.>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응소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직속기관, 사업소ㆍ출장소,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17>
② 소집된 응소자는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19.6.5, 2021.6.17.>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장 근무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제21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보좌관이 된다. <개정 2017.11.17, 2021.6.17.>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5., 2023.12.19.>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각종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의 근무요원은 행정과장이 편성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23.12.19.>
④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9.6.5>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당직실 전화로 한다. <개정 2017.11.17>
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2021.6.17.>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및 도난방지, 상급기관 보고, 하급기관에 지시 및 보고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7.11.17, 2017.11.17>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7.11.17>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삭제 <2017.11.17> 5. 삭제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 소집인원현황 <개정 2017.11.17>
3. 비상근무현황 <개정 2017.11.17>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7.>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 2시간 간격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개정 2017.11.17, 2021.6.17.>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 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삭제 <2017.11.17>
5. 비상근무 중인 각부서 사무실
② 비상당직보좌관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비상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21.6.17.>
삭제 <2017.11.17>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개정 2017.11.17, 2019.6.5>
시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삭제(2002.3.25)
시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삭제(2002.3.25)
삭제(2002.3.25)
① 시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19.6.5., 2023.12.19.>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23.12.19.>
①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ㆍ출장소, 읍ㆍ면ㆍ동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현원 중 1/10 이상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1.6.17.>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긴급사태 조치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19.6.5,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