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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28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8-10-11공포 2018-10-11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8.10.1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전문개정 2016.11.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1.1]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10.11.>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1.1>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11.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⑧ 소위원회별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1.1>

제7조

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삭제 <2016.11.1>

제11조

삭제

삭제 <2018.10.11.>

제12조

삭제

삭제 <2018.10.11.>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ㆍ 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