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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규칙자치법규 2088283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5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조기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도 및 시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및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면책”이란 『양산시 자체감사규칙』제13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이루어지는 시점, 개선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외사업

시장은 계약심사 및 「양산시 일상감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치는 것이 재정 조기집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신청에 따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
1.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2. 2억원 미만의 용역(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1억원 미만)
3. 3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1억원 미만

제4조

일상감사 절차 간소화

① 시장은 조기집행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양산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알려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미리 주무과와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허가신청 이전에 일상감사를 신청ㆍ완료함으로써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의 분할계약

①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2.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계약 규모는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에 대하여 2~3개의 구간으로 분할 계약하되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안으로 분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는 3㎞ 이내 또는 공사비 70억원 범위 안 2. 지방도 유지관리 중 포장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도로공사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공사에 준하여 분할 3. 그 밖의 공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분할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계약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품질ㆍ안전ㆍ하자책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계약 확대

시장은 영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5.2.27>

제7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시장은 영 제108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긴급 입찰공고

①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1. 재해복구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0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① 시장은 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여부는 하도급자의 통장사본 또는 대금수령 확인서 그 밖에 공사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③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하도급자의 지급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경비는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시설부대비,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로 한다.
②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1회 교부금액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관이 정한다. <개정 2015.2.27>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변경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일상경비 등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12조

토지수용위원회 우선 심의 신청

조기집행 대상 공익사업,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우선 심의ㆍ재결제도를 적극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적극행정 면책

① 시장은 경제난 타개 및 민생안전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면책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면책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 제331호) 및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적용대상은 시의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5.2.27>
③ 인사위원회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위반 등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감사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경미한 과실의 구제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