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주민화합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주민화합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4.12.19.>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신축ㆍ증축ㆍ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 지원은 1마을(행정리ㆍ통 기준)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적약자로 구성된 경로당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24.12.19.>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및 안부확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 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 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1.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집행 내역 미공개 하였을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처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9.>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2.19.>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본조신설 2024.12.19.]
① 시장은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