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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828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주민화합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4.12.19.>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신축ㆍ증축ㆍ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 지원은 1마을(행정리ㆍ통 기준)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적약자로 구성된 경로당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24.12.19.>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4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및 안부확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4조의3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 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 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1.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집행 내역 미공개 하였을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처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9.>

제9조

목적외 사용금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2.19.>

제10조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본조신설 2024.12.19.]

제11조

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시장은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