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금대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5>
1.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2.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사업
시장은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① 사업자의 대출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액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당 자금지원은 총 시설자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의 5억원 범위 안에 지원한다.
③ 대출자금의 상환 및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①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자가 대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② 사업자는 대출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대출자금의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① 대출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대출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내 공사를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사업 및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제9조의 협약서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삭제 <2014.9.5>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에 신고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요 경관협정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② 경관협정으로 인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경관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일정규모의 토지구획일 것
③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관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협정 폐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 20부 이상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5>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또는 실시계획 완료 이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이전
3. 그 밖에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삭제 <2014.9.5>
도시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4.9.5>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5>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14.9.5>